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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9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청구인 혼자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밖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13. 부산광역시 ○○구 ○○로 113번길 59-4(○○동)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2. 13. 01:1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동래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3.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저녁 12시 40분경 안면 있는 손님이 들어와 파전 2개를 주문하여 파전 하나를 구워 나가 보니 다른 일행 3명이 들어와 있었다. 두 번째 파전을 구워 나가니 사이다와 소주, 생탁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파전을 놓기 무섭게 경찰이 들어와 단속되었다. 나.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믿은 제 잘못이 크지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은 감당하기 힘들다. 혼자 살아온 지 10년이 되어 가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는 처음이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우울증도 있어 다른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많은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손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건당시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성인일 것이라는 확신만으로 신분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50만원 처분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적법한 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며, 나. 만약, 가정적ㆍ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동래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 1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2. 13. 01:1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안면 있는 한 청년이 들어와 파전 두 개를 요구하여 파전 하나를 내어 가니 다른 일행이 들어와 있었고, 10분 후 두 번째 파전을 가져가니 위 손님들은 소주와 막걸리를 스스로 내어 잔에 술을 부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 순간 경찰에 단속되었음. 어려운 시기에 선처를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동래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사건업소는 영업장면적 28.55㎡ 규모의 영세한 업소로 청구인 혼자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밖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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